부산세관, 면세 재고품 면세점 판매 임시허용
부산세관, 면세 재고품 면세점 판매 임시허용
  • 김삼태 기자
  • 승인 2020.09.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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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지원
▲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
▲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

부산본부세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부산지역 면세점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수입 통관된 면세점 물품을 면세점 유휴공간을 활용해 판매할 수 있도록 임시 허용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21일 부산본부세관 주관 부산지역 면세점 간담회에서 집중 논의한 지원 방안 중의 하나다.

보세구역인 면세점에서는 수입 통관한 물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재고처리를 위한 통관물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판매장소를 섭외해야 하며 이로 인한 비용 발생 등 애로사항으로 인해 부산지역 면세점 업계가 어려움을 겪어왔다.

부산본부세관은 내수판매 희망 면세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해 면세점 내 유휴공간을 비특허 면적으로 용도변경 한 이후 내수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면세점에서 수입통관 재고물품 판매를 허용한 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면세점 업계의 회복 및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