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재입찰 한주 앞…대기업 눈치작전 시작
인천공항 면세점 재입찰 한주 앞…대기업 눈치작전 시작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9.1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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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 카드 만지작…"검토 중"
입찰 시 최장 10년 사업보장·점유율 확보…코로나19 변수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제4기 면세사업권 재입찰이 임박한 가운데, 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 등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유통대기업의 참여 여부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제4기 면세사업권 재입찰이 임박한 가운데, 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 등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유통대기업의 참여 여부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사업권 재입찰일이 일주일가량 남은 가운데, 롯데·신라·신세계 등 면세 ‘빅(Big)3’과 현대백화점 등이 입찰 전쟁에 뛰어들 전망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임대료 부담으로 한 차례 유찰과 계약 미체결 이슈가 있던 사업권이지만, 최장 10년간의 사업이 보장되는 만큼 대기업들의 입찰가격(임대료) 싸움은 치열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매출 등 타격이 극심해 이해득실을 따지는 등 최종 결단을 내리기 전까지 눈치작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통대기업들은 오는 22일로 예정된 T1 제4기 면세사업권 재입찰에서 생존을 건 전쟁을 벌일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달 6일 T1 면세사업권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대상은 △DF2 향수·화장품 △DF3 주류·담배·식품 △DF4 주류·담배·식품 △DF6 패션·기타 △DF8 전 품목 △DF9 전 품목 등 지난 1월 공고된 1차 입찰에서 유찰(계약 미체결 포함)된 6개 사업권이다. 대기업은 이 중 DF2·3·4·6 등 4개 사업권에 입찰을 할 수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 예정가격(최저수용가능금액)을 1차 입찰 시보다 약 30% 인하했다. 또 여객증감율에 연동해 조정되는 최소보장액 변동 하한(-9%)을 삭제, 2021년에 여객수가 정상화돼도 2022년에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인천공항공사는 코로나19 영향이 없던 2019년 월별 여객수요 80% 이상으로 회복되기 전까지 매출연동 영업료(영업료율 적용)만 납부하도록 조치했다.

신청기한과 입찰일은 당초 각각 14일과 15일이었지만, 8월27일 정부의 공항 내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폭 확대에 따른 조건변경(여객수요 회복 비율 60→80%)으로 일주일 연기됐다.

이에 참여를 희망하는 유통대기업은 오는 21일까지 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입찰은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진행될 예정이며, 이때 유통대기업들은 최소보장액 변동 하한 삭제로 1·2차년도 최소보장액을 각각 제시해야 한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재입찰에 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 등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유통대기업 모두 참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천공항은 전 세계 공항 중 면세점 매출규모 상위권에 올라 있는 등 상징성이 매우 크다. 또 이번에 사업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최장 10년간은 T1 면세점을 운영할 수 없어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해 이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인천공항 면세점을 운영 중인 기업들의 입장에선 면세점 입찰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이 축소될 수 있다. 면세점을 운영하지 않는 기업들은 사업 확대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면세사업권을 딸 수 있는 기회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록 지금 코로나19로 힘들어도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대기업들은 최장 10년간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번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 기업들의 고심이 크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에서 면세업계의 입장을 많이 고려해 조건을 완화해줬지만,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당장 어려움이 커 쉽게 입찰을 생각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실제 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 등 유통대기업들은 이와 관련 “현재 고심 중이며, 면밀히 입찰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