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 못 벗어나는 의원님들… '진흙탕 싸움'에 '물귀신 작전'까지
'돈 문제' 못 벗어나는 의원님들… '진흙탕 싸움'에 '물귀신 작전'까지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9.0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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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원 재산 누락' 조수진 "김홍걸·김진애·윤미향도 신고대상"
김홍걸 '아파트 분양권' 미신고… "보좌진 실수" 해명에도 논란
김진애 "조수진 이어 김홍걸도 실망"… 정작 자신도 신고 물망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조 의원 뒤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조 의원 뒤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여야를 막론하고 21대 국회의원 일부가 여전히 재산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물귀신 작전'까지 나오는 분위기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러 법조인이 '여당과 여당 2중대 의원 일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알렸다"며 범여권 인사의 재산 신고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조 의원은 "일부 여당 지역구 의원의 경우 4·15 총선 선거공보물과 이번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을 대조해본 결과, 부동산 등에서 석연치 않은 변동이 있었다"며 △전세권 누락 △부동산 미신고 △자신 명의 예금 미신고 △비상장주식 미신고 등 문제를 부각했다.

조 의원은 "특히 지역구 의원 중엔 정치 신인이 아닌, 국회의원·기관장 등 고위 공직을 거치며 수차례 공직자 재산 신고를 경험했던 의원이 다수 포함됐다"며 △강원도지사와 17·18대 의원을 지낸 이광재 의원 △19대 의원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상직 의원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낸 김회재 의원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최기상 의원 △충청남도지사 비서실장을 지낸 문진석 의원 △서울시 비서실장·정무수석을 거쳐 현 여당 대변인으로 활동 중인 허영 의원 등을 거론했다. 이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조 의원은 "총선 당시 민주당이 제시한 1주택 공천(공직선거후보자추천) 기준에 맞춰 의도적으로 빼고 신고했다면 지역 유권자를 속였다는 얘기"라며 "총선 이후 재산 내역이 달라졌다면 허위사실공표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에 재산 신고를 해온 일부 여당 의원의 경우 의도적으로 신고를 누락했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비례대표 초선 후보로 갑작스럽게 재산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 실수가 있었다'는 자신과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조 의원은 앞서 총선을 앞두고 11억원 상당의 재산 신고를 누락한 의혹을 받았고, 한 시민단체는 조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에 재산 18억5000만원을 신고했는데, 지난달 28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 내역에는 30억원으로 표기돼 있다.

이 때문에 불과 5개월 사이 현금성 자산이 11억원 증가하자 '허위 신고' 논란이 일었다. 이를 두고 조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 지원 결정 후 너무 갑작스럽게 준비했다"며 "실수가 빚어졌다"고 해명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자신의 논란에 대해 "(비례대표) 후보 신청 당시 당에 제출하는 내역과 차이가 있으면 선관위가 조사해야 한다는 게 여권의 주장"이라며 "김홍걸·윤미향 민주당 의원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선관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역공에 나섰다.

실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김홍걸 의원은 총선 당시 재산 신고 과정에서 아파트 분영권 등 배우자 관련 재산을 누락했다. 배우자 임모 씨는 지난 2016년 서울 고덕동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지난 2월 매각했지만,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한 4·15 총선 당시 재산 신고에는 이 분양권을 포함하지 않았다. 서울 동교동 김 전 대통령 사저와 강남구 일원동,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이 분양권까지 4채를 신고해야 하는데 3채만 신고한 것이다.

총선 당시 임씨의 예금 신고액은 1억1000만원이었지만, 지난달 국회의원 재산 공개 때는 분양권 매각 대금이 들어오면서 11억7000만원으로 뛰었다. 또 배우자가 서울 서대문구 상가 263.80㎡ 중 절반인 131.90㎡, 5억8500만원 상당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소유권을 모두 넘겨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절반만 신고한 셈이다.

김 의원 측은 "의원 본인이 재산 관리를 직접 하지 않아 분양권 존재 자체를 몰랐으며, 분양권이 신고 대상인지도 몰랐다"며 "상가는 보좌진이 등기부등본을 착오해 잘못 신고한 것으로, 행정 실수로 벌어진 일이지 의도를 가지고 숨긴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여야 공방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실정이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조수진에 이어 김홍걸에도 실망이 크다"며 "재산은 본인이 밝히지 않는 한 보좌진이 알 수 없고, 현금성 자산 증가는 고의적 누락 의혹의 단초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재산신고 변화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힐난했다.

그러나 김진애 의원도 재산이 약 2억7000만원 늘었다. '20년 전 어쩌다 다주택자가 됐고,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은 구설수에 오른 범여권 소속 인사 모두 선관위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