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천호 강화군수, 허위사실 유포 혐의 지역 언론사 고소
유천호 강화군수, 허위사실 유포 혐의 지역 언론사 고소
  • 백경현 기자
  • 승인 2020.09.0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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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천호 강화군수가 지난 4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혐의로 A지역 언론사를 강화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지역 언론사는 최근 '군수 소유 택지 주변 도로를 군 예산을 투입해 불법으로 개발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유 군수는 전원주택지 인근 도로 공사와 관련 "선원면 지산리는 농로 아스콘 포장이 가장 늦게 진행된 곳"이라며 "지산리 모 위원장은 '해안도로에서 마을 진입로의 농로 아스콘 포장이 타 지역과 비교하면 가장 늦게 공사가 완료됐다'면서 2년 전부터 민원을 제기했었다"고 주장했다.

군은 그동안 방치된‘국·공유지 나라 땅 찾기’사업을 시행해 강화읍의 경우 소규모 주차장 19개소(254대)를 만들었으며, 선원면 또한 나라 땅 찾기를 통해 지산리 농로 주변 약 23평방미터 찾아 마을진입 도로 확·포장 공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2년 군수 재임 시 불법 개발행위 의혹과 관련 "'구글어스를 통해 확인한 2013년과 2015년에 개발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계획관리지역인 지산리 주택지는 2012년 11월에 진입로와 택지 1필지를 허가받았고, 군수에 낙선한 후 이상복 군수 재임 시절인 2016년에 전체 필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택지를 조성했고, 조성한 선원면 주택지는 주택및 토지에 대해 조기매각을 권고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분양업자에게 맡겨 현재 매각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유 군수는 “이 같은 음해성 기사를 통해 군민과 군수, 공직사회를 이간질하려는 허위 뉴스에 대해 앞으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백경현 기자

khb58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