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화장시설 건립 반려처분 승소
양평군, 화장시설 건립 반려처분 승소
  • 문명기 기자
  • 승인 2020.09.0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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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갈원추모공원 측 제기 행정소송 파기환송

경기 양평군과 갈월추모공원이 벌인 화장시설 건립을 둘러싼 법정분쟁에서 군이 승소했다.

군은 갈월추모공원이 제기한 화장시설 입안제안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갈월추모공원은 2018년 양평읍 창대리 산84-1번지 일원에 화장시설 건립을 제안했다. 군은 주거환경 악화, 입지 부적정 등 사유로 반려처분 했고 갈월추모공원 측은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갈월추모공원 측이 유리했다. 1심(2019년)과 2심(2020년) 판결은 모두 원고 갈월추모공원의 손을 들어줬다.

군은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했고 대법원은 지난 3일자 판결에서 ‘화장장 입안 제안을 거부한 군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돼야 하며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정동균 군수는 “향후 소송 재심리에 있어서도 마지막 확정판결까지 적극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장사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조속한 시일안에 공설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mkmpre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