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예산] 여가부, 내년도 예산 1조1789억원…고용노동부, 저소득 구직자 지원 8286억원
[2021예산] 여가부, 내년도 예산 1조1789억원…고용노동부, 저소득 구직자 지원 8286억원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9.0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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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38억원, 아이 돌봄 2503억원
저소득 구직자 8286억원 투입(1인당 300만원 지원)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1일 여성가족부(여가부)에 따르면 여성폭력 피해자(디지털 성범죄 등) 지원과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등을 위해 전년 대비 5.3%(589억원) 증가한 1조1789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다. 

우선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올해 예산(9억8000만원)보다 28억원 늘어난 37억7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여성폭력 방지 정책 예산에는 올해(863억원)보다 43억원 늘어난 906억원을 배정했다. 

내년도 아이돌봄 서비스 예산에는 올해 2440억원 보다 63억원이 늘어난 2503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아이돌봄 서비스’의 연간 지원 시간을 기존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늘려 정부 지원 비율도 종일제(가형)는 85%, 시간제(나형)는 60%로 늘어났다. 

여가부는 내년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 지원비로 올해(2544억원) 보다 82억원 증가한 2626억원을 배정해 양육비 지원 인원을 늘리고 자녀 교육비 지원 단가도 인상할 예정이다. 

다문화 가족 정착비 지원 예산은 60억원에서 73억원 증가한 13억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가출청소년이 청소년 쉼터에 입소할 경우 자립 활동비(1인당 50만원)를 지급하고 퇴소 시에도 자립지원 수당(3년간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또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재취업 및 고용 안정성 관련 예산은 올해(585억원)보다 116억원 증가한  701억원을 책정했다.

고용노동부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도 노동부 관련 예산은 35조4808억원으로 올해 30조5139억원 보다 16.3% 증액됐으며 이 중 ‘전 국민 고용 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산은 20조원으로 책정됐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은 8286억원이 배정돼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6개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 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 대상은 40만명이다. 

아울러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에도 대규모 예산이 책정됐다. 특히 구직급여 예산(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은 11조3000억원이 편성됐으며 지급 대상은 164만 명에 이른다.

올해 12월부터는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내년도 예산안의 예술인 구직급여 지급액은 64억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자’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고직은 내년도 구직급여 지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신규 가입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80%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에는 특고 43만명을 포함한 예술인 3만5000명의 보험료 지원분이 반영됐다. 

이 외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예산(1조1844억원)과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예산(4676억원) 등의 내년도 예산이 배정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