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부대 운영' 원세훈 2심도 징역 7년…"정치관여 엄벌 불가피"
'댓글부대 운영' 원세훈 2심도 징역 7년…"정치관여 엄벌 불가피"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0.08.3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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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 재직 시절 ‘댓글 부대’ 운영 등 불법 정치공작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앞선 1심 선고 형량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보다 자격정지 기간만 다소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보기관의 정치관여 문제로 수많은 폐해가 발생했다”면서 “국정원의 정치관여는 어떤 형태이든 매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장·국장 등으로 근무하며 국가안전보장에 매진하던 다수의 국정원 직원이 원 전 원장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여러 범죄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까지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치관여 목적이 명백한 국가발전미래협의회라는 민간단체를 국정원 주도로 설립하고 운영자금도 지원한 것은 큰 잘못”이라고 강조하며 “국고손실 금액도 크고, 유죄로 인정된 뇌물액도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항소심은 원 전 원장의 혐의 상당 부분에 대해 원심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하지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권양숙 여사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국정원 직원을 시켜 미행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반대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는 유죄로 판단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2억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과 공모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만과 민간인 등을 동원해 '댓글 부대' 운영 △유명인의 뒷조사 지시 △국정원 자금 유용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건넨 혐의도 받았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