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전공·전임의 278명에 업무개시명령
정부, 전국 전공·전임의 278명에 업무개시명령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0.08.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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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위반 고발 전공의에 자가격리자 포함 해명
“병원측 명부 바탕으로 한 것…틀렸다면 고발 취하할 것"
대한의사협회 주도 집단휴진 셋째 날인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엑스레이 촬영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주도 집단휴진 셋째 날인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엑스레이 촬영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정책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 278명에게 개별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

앞서 지난 26일 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이어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각각 10개 등 전국 수련병원 20에 대한 현장조사 토대로 집단휴진에 참여한 전공의와 전임의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또 정부는 전날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전공의 10명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다 자가격리됐다가 복귀한 한양대병원 전공의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고발은 한양대병원 수련부에서 제출한 무단결근자 명부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자가격리 중이었음에도 무단결근으로 잘못 확인한 경우라면 고발을 취하할 예정"이라며 "경찰 수사과정에서 정상참작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과 더불어 이날 비수도권 수련병원 10개에 대해서도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앞서 전날 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수도권 3개 병원 전공의 10명을 고발조치하면서, 의료계는 ‘무기한 총파업’ 카드로 맞불 대응을 했다.

여기에 의과대학 교수들까지 반발하며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속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전날 용산 임시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조치와 관련 “공권력의 폭거”라면서 “정부가 의료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9월7일부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서울대병원 임상교수들은 전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젊은 의사들을 궁지로 몰아 의료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아달라”면서 “전공의 고발은 전공의와 학생들을 집단 사직과 국시 거부로 몰아 국가 의료시스템을 마비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26에서 28일 진행된 대한의사협회 총파업에 따른 의료 대란 등 큰 혼란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전날 휴진한 동네의원은 2141곳 정도로 휴진율은 6.5%에 불과해 국민들이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한편,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