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조직폭력배 108명 검거
기업형 조직폭력배 108명 검거
  • 백칠성·김용만기자
  • 승인 2009.05.2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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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경찰서는 27일 쇼핑몰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 패싸움을 벌인 조직폭력배 108명을 검거, 이중 서울지역 폭력조직 두목 A씨(42) 등 5명을 구속하고 10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20일 새벽 5시49분께 둔기 등으로 무장한 B씨(34) 등 조직폭력배 70여명을 동원, 인천 남구 주안동의 I쇼핑몰을 지키고 있던 조직폭력배 40여명과 도로를 점거하면서 패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이날 폭력사태에 앞서 서울지역의 폭력조직 조직원 90여명을 집결시킨 뒤 ‘이권 현장은 우리가 접수하고 우리가 지킨다, 후배들은 명령대로 움직인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발표하는 등 새로운 범죄단체를 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이 빌딩 소유권 쟁탈전 과정에서 조직폭력배들이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망에 노출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 명분상 경비원 배치신고를 하거나 모자와 마스크 등을 착용시켜 정상적인 용역직원으로 위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조직폭력배를 이권에 투입하기 위해 경호회사 법인을 설립하고 이들을 배후에서 조종했다”며 “이들 폭력조직의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