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집중호우 피해 제3차 특별재난지역 지정
거창, 집중호우 피해 제3차 특별재난지역 지정
  • 최병일 기자
  • 승인 2020.08.2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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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조사 결과 피해 1927건·141억원으로 집계
(사진=거창군)
(사진=거창군)

경남 거창군은 지난 24일 정부에서 발표한 집중호우 피해 제3차 특별재난지역에 군이 포함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중앙합동조사반이 지난 6일에서 9일까지 호우피해 현지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결과 군의 총 피해규모는 1927건에 141억원으로 271억원의 복구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시설은 △도로시설 11개소 △하천시설 37개소 △산사태 36개소 △임도 10개소 △수리시설 23개소 △소규모시설 154개소 △기타시설 1개소 등 총 272개소 129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

사유시설은 △건물피해 21개소 △농경지 676개소 유실, 924개소 매몰 △기타시설 34개소 등 1655개소에서 12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사진=거창군)
(사진=거창군)

군은 이러한 피해에 따라 지난 9일부터 백호우, 덤프트럭 등 총 800대의 장비와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 등 총 9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응급복구를 완료했다.

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시설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돼 재정 부담을 덜게 됐으며 주택 피해와 농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간접 혜택도 받게 됐다.

구인모 군수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이번 수해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주민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며 “신속한 복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현재 북상 중인 제8호 태풍 바비의 대응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choibi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