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대응 '방역강화 대책' 추진
거창,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대응 '방역강화 대책' 추진
  • 최병일 기자
  • 승인 2020.08.24 1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거창군)
(사진=거창군)

경남 거창군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군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하고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군민의 안전을 위해 군 실정에 맞게 맞춤형 거리두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내 음식점,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 88개소에 대한 단속에 돌입한다. 특히 유흥주점, 단란주점, 뷔페 등 53개소에 대해서는 지난 22일 집합제한 조치 대상임을 통지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할 것을 안내했다.

교회 집합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고, 대면모임과 행사, 식사 등은 금지된다. PC방,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찰서와 합동으로 예방수칙 준수사항 등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에 대한 방역대책을 병행한다. 군청은 주 1회 방역을 실시하고, 청사 출입구에 손 소독제 비치하고 발열체크를 하는 등의 조치를 유지한다.

삶의 쉼터는 오는 25일부터 9월4일까지 2주간 휴관하고 공동육아나눔터는 운영을 중단한다. 또 장난감 은행은 드라이브 스루로 대체 운영된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 월성청소년수련원, 거창우주창의과학관, 백두대간생태교육장, 거창사과테마파크 사과전시관, 천적생태과학관, 문화거리센터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 잠정 휴관한다.

공공체육시설 역시 전날부터 오는 9월6일까지 운영이 중단되고, 9월에 개최가 예정인 체육행사는 전면 중단 또는 연기된다.

그 외 경로당, 요양시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복지시설은 정상 운영하되, 공동 식사 중단, 전면 접촉면회 금지, 종사자 외부활동 최소화 등이 적용된다.

아울러 26일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3분의 1을,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밀집도를 유지해야 한다. 한국승강기대학교 개강은 당초 31일에서 9월14일로 연기됐으며,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는 온라인 교육이 진행된다.

이밖에 종합사회복지관 제2기 문화교실은 다음달 7일부터 11월 말까지 운영이 전면 중단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전화 상담으로 전환된다.

군은 긴급상황 대비 공무원 방역대책도 마련했다. 상황추이를 보며, 군청 내 전 부서 4분의 1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해 분리근무가 검토된다.

또 모든 공무원은 업무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불필요한 모임을 금지된다. 정수장 주 ․ 야간 근무자, 공공하수처리시설 ․ 소규모 펌프장 등 필수적인 환경기초시설 근무자에 대해서는 분리근무가 적용된다.

이외에도 군은 2차 코로나19 대확산 대응을 위해 마스크 37만여개를 비축하고, 적정한 시기에 군민에 배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속한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다.

구인모 군수는 “군민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관련 행정절차 시행을 자세히 안내해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라며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고 과감한 행정 조치를 통해 비상한 각오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된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군민은 단체 73명, 개인 4명 등 총 77명이 참석했고, 참석자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choibi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