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호우 피해기업 대상 1000억원 긴급금융지원
대구은행, 호우 피해기업 대상 1000억원 긴급금융지원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0.08.1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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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에 업체당 최대 5억원 대출
대구시 수성구 DGB대구은행 본점 사옥. (사진=대구은행)
대구시 수성구 DGB대구은행 본점 사옥. (사진=대구은행)

DGB대구은행이 장기간 기록적 폭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피해 극복과 신속한 정상화를 돕기 위해 1000억원 규모 긴급금융지원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긴급금융지원은 지역자치단체로부터 재해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대구은행에 지원 신청한 피해기업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규 대출은 업체당 최대 5억원 이내며, 본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상의 금액도 지원 가능하다.

상환기간은 1년 이내 일시상환방식 또는 최대 5년 이내 분할상환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1.50%p가 적용된다. 또, 기업들의 긴박한 사정을 고려해 운전자금 한도 산출을 생략하며, 신용평가를 완화하는 등 대출취급 절차도 간소화한다.

기 대출 업체의 경우 1개월 이내 원금상환 도래 또는 현재의 분할상환 건에 대해 최장 6개월까지 상환을 유예한다. 

swift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