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식품위생법 위반 14곳 17건 적발
경기특사경, 식품위생법 위반 14곳 17건 적발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0.08.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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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 등 지하수 사용업체 30곳 수사 결과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음용 적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지하수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정상제품과 같이 보관한 식품접객업소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17일부터 26일까지 수원, 화성, 용인, 안성 지역 지하수 사용업소 30곳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여 14곳에서 총 17건의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지하수 수질검사 검사기한 내 미실시 7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7건, 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 3건 등이다.

도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은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검사기한 내 지하수 수질검사를 미실시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별도 표기 없이 보관했을 때, 보존식을 일정 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적합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할 경우 적발 즉시 허가 취소, 폐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지난 2017년 1월부터 시행됐으나 아직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가 다수 있었다”며 “식중독 예방을 위해 부적합 지하수 사용 업소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