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형법 개정안 마련…“여성의 재생산권 보장된다”
낙태죄 폐지 형법 개정안 마련…“여성의 재생산권 보장된다”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8.1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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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항삭제 비 범죄화’ 정부 입법 추진
(사진=신아일보 DB)
지난 12일 국회 정문 앞, 낙태죄 폐지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시위 팻말이 걸려 있다. (사진=신아일보 DB)

정부가 낙태죄 폐지를 정부 입법 형태로 형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지난 12일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정책위)는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낙태가 죄가 되지 않도록 ‘조항삭제 비 범죄화’를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13일 법무부 관계자는 “낙태죄 비범죄화 틀에서 형법 개정 추진의 방향은 맞다”라며 “모자보건법 개정이 이뤄질 것인지 등의 세부적 사항은 다음 주 권고안 발표 때 정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한 부녀와 의사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에 배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어 올해 12월31일까지 대체입법을 마련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정책위는 두 차례 임시회의를 열고 임신 주수와 무관하게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해 ‘낙태죄 비범죄화’의 내용으로 법률 준비를 권고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권고안에는 대안입법을 통해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 또는 제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책위는 오는 17일까지 권고안을 만들어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법무부는 권고안을 참고해 낙태죄 조항을 삭제한 형법 개정안을 만든다.  

법무부는 “낙태죄 비범죄화 개정 추진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다음 주 (정책위의)권고안 발표 때 정리할 예정”이라며 “(특정)방향을 정해놓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