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시민 생활안전보험 운영
의정부, 시민 생활안전보험 운영
  • 김병남 기자
  • 승인 2020.08.1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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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재해·사고 피해 1500만원까지 보장

경기도 의정부시는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ㆍ재해 및 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1500만원까지 보장해주는 생활안전보험을 지난해 7월 가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생활안전보험은 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외국인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사회재난, 자연재난, 대중교통사고, 스쿨존교통사고, 강도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등 보장항목에 포함되면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월 강원도 동해시 펜션화재 및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목숨을 잃은 시민 3명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불의의 재난을 겪은 시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줬다. 

보험 관련 문의는 DB손해보험사로 연락하거나 시 안전총괄과(사회재난팀)로 문의하면 되고 관련 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이주성 안전총괄과장은 "시민이 일상생활 중 각종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knam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