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금 압류금지 계좌 운영…농어가 경영안정 기대
농어업재해보험금 압류금지 계좌 운영…농어가 경영안정 기대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0.08.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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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해수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12일 시행
지급목적 따라 전액 보호 가능…지역 농·수협 통해 안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북 남원지역의 무너진 비닐하우스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북 남원지역의 무너진 비닐하우스 모습. (사진=연합뉴스)

농어업재해보험금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는 전용계좌가 신설·운영돼, 농어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에 따르면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시행으로, 압류가 제한되는 농어업재해보험금 수령 전용계좌가 새롭게 운영된다. 

이번에 신설되는 전용계좌는 농어업재해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해, 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와 함께 영농·영어활동 재개를 돕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 법령에서도 보험금 채권의 압류금지를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보험금이 지급된 이후 타 예금과 섞이는 경우 압류금지 효력이 상실돼 보험금 수급권 보장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압류가 제한되는 전용통장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압류방지 전용계좌 개설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금의 지급 목적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벼의 재이앙과 재직파 보험금처럼 농작물·임산물·가축·양식수산물의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보장을 목적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전액 압류 금지된다. 

이외의 보험금은 보험금액의 1/2에 대해 압류가 제한되고, 해당 수준의 금액만 압류방지 전용계좌로 입금된다.

압류방지 전용계좌 사용을 희망하는 농어가는 가까운 지역농협 또는 수협을 방문해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하고, 보험금 수령 시에 해당통장의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지급된 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지역 농·수협에 행복지킴이통장 계좌가 이미 개설된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개설 없이 해당 계좌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압류 방지가 필요하지 않은 보험가입자는 본인의 일반계좌를 이용해 보험금을 수령하면 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역 농협과 수협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이 보험금 압류라는 곤란에 처하지 않고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농어가들은 각종 재해에 따른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압류방지 전용계좌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