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전 의원 오늘 1심 선고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전 의원 오늘 1심 선고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8.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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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하는 손혜원 의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8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하는 손혜원 의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전 의원(65)이 오늘 법원의 첫 판단을 받는다.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4단독(박상규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공판을 연다. 법원은 손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A씨(53)와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하고 대량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B씨(63)에 대한 선고도 같이 진행한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2019년 1월까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부동산을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지인, 재단 등을 통해 매입한 부동산은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이다. 검찰은 이 중 토지3필지와 건물 2채 등 7200만원의 부동산은 조카 명의를 빌려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보안 자료를 이용해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이른바 ‘목포 큰손’으로 알려진 B씨는 손 전 의원에게 목포지역 부동산을 소개하고 대량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손 전 의원과 A씨가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지위를 이용해 목포시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비공개 개발 자료를 받았고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들에게도 매입하도록 했다”며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손 전 의원은 이 같이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해 그간 부인해왔다.

그는 “2017년 5월18일에 목포시장이 찾아와 전달한 자료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보안자료라고 칭해지고 있다. 그 자료는 보안자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손 전 의원 측 변호인도 “검찰 공소장에는 지난해 1월에도 보안자료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은 그 전에도 이미 언론과 인터넷에 많은 내용이 올라와 있었다”며 혐의를 반박했다.

이날 1심 선고에서는 손 전 의원이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조카 명의로 차명 보유한 혐의에 대해서도 판단이 내려진다.

손 전 의원이 매입한 건물 중 목포 창성장 등 건물 2채를 조카 명의로 차명 매입(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한 데 따른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부동산 계약과 활용계획 수립 등을 직접 했고 매매대금과 취,등록세 및 수리대금 등을 모두 손 전 의원이 지급한 점을 들며 그가 조카 명의로 차명 보유한 것으로 봤다.

손 전 의원은 이에 “아끼는 조카를 위해 순수하게 구입한 것이다. 금액을 보더라도 실명법 위반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며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며 부인했다.

양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이날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