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 보증금 미반환 차단…보증 가입 의무화
등록임대 보증금 미반환 차단…보증 가입 의무화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08.1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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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 18일 공포·시행
장기유형 최소 임대기간 8년서 10년으로
등록임대주택 유형별 신규등록 가능 여부 현황. (자료=국토부)
등록임대주택 유형별 신규등록 가능 여부 현황. (자료=국토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 시행된다. 모든 등록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장기임대 유형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은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등록임대제도는 민간임대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지난 1994년 도입됐다. 등록 사업자에게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해 왔다. 공적의무에는 최소 임대 의무기간 준수와 5% 이내 임대료 증액제한, 계약 해지 및 재계약 거절 금지 등이 있다.

개정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정부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반영했다.

우선,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했다. 등록임대주택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미반환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건설임대 전부와 매입임대 일부(동일단지 통 매입·100세대 이상)만 의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 

4년 단기임대 및 8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는 폐지했다. 기존에는 임대등록 시 단기(4년) 또는 장기일반·공공지원(8년) 유형으로 등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 유형으로는 신규 등록할 수 없다. 이미 등록된 단기임대유형에서 장기임대로 전환도 금지된다. 

장기임대유형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은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앞으로 신규 임대등록은 장기임대만 가능하며,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다만, 이미 등록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종전대로 최소 임대기간을 8년으로 유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임대주택의 의무 기간 연장 및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확대를 통해 등록임대주택 거주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