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8월부터 해당 구역 내 주민신고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지난 3일부터 주민신고를 통한 과태료 부과를 가능하게 하는 ‘주민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다.
주민신고 대상이 되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이며, 운영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시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방법은 ‘생활불편’ 앱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반 장소 및 차량 번호가 명확히 확인되는 1분 간격의 사진 2장을 첨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정원 경제교통 과장은 “통학 환경은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이전보다 강화돼 운영하는 주민신고제와 별개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능동적인 자세로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창원/박민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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