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8월 정기분 주민세 1억6370만원 부과
군위군, 8월 정기분 주민세 1억6370만원 부과
  • 김진욱 기자
  • 승인 2020.08.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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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위군은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억6370만원, 1만2677건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는 매년 7월1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인 개인,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및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해 부과하는 세목이다. 

납부세액은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를 합해 세대주인 개인은 1만1000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최저 5만5000원∼55만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특히 올해는 주로 소상공인들에 부과되는 개인사업장분이 코로나19발생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전체 감면한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하신 세금은 주민복지 등에 소중히 쓰이기 때문에 부디 이달 말까지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군위/김진욱 기자

gw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