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개별·공동주택 가격 열람·의견제출 기간 운영
거창, 개별·공동주택 가격 열람·의견제출 기간 운영
  • 최병일 기자
  • 승인 2020.08.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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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은 오는 31일까지 2020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공시한 개별주택 중 2020년 1월 1일 이후 토지분할 및 합병된 경우와 신축된 주택으로, 개별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200호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수가 결정·공시하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와 읍·면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 할 수 있고,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고 전국 어디에서나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최종 결정된 개별·공동주택가격은 다음달 29일 공시한다.

구인모 군수는 “주택가격이 지방세, 국세,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거창/최병일 기자

choibi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