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제5호 태풍 '장미' 북상에 따라 지난 9일부터 연안사고 안전관리 규정(제4장 안전사고 위험예보 제) 의거 위험예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0일 밝혔다.
위험예보제는 태풍이나 기상 악화 등 특정한 시기에 연안해역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때 '관심-주의보-경보' 총 3단계로 운용된다.
창원해경은 주의보 발령에 따라 지자체가 운영 중인 대형전광판 2개소, 주민 센터 홍보TV 116개소 및 각 해안가 재난방송시스템을 활용하여 알릴 방침이다.
이에 해경 파출소는 방파제, 해변, 갯바위 출입 객을 대상으로 안전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순찰을 강화하여 사고예방 조치에 나선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제5호 태풍 장미의 진행 방향이 경남 권~동해안 북상이 예상 된다”며 이번 태풍은 경남 권에 직접적 피해 우려가 있는 만큼 태풍이 소멸 될 때까지 낚시, 레저 활동을 자제하고 해양 종사자들은 미리 사전 점검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창원/박민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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