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친애저축은행 창구 직원, 최소 1억원 보이스피싱 사고 '차단'
JT친애저축은행 창구 직원, 최소 1억원 보이스피싱 사고 '차단'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0.08.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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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해지·거액 인출 요구한 70대 고객 피해 막아
김영주 계장(왼쪽)과 이동기 대전둔산경찰서장이 지난 6일 대전시 서구 JT친애저축은행은 대전지점에서 진행한 보이스피싱 예방 공로 감사장 전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JT친애저축은행)
김영주 JT친애저축은행 대전지점 계장(왼쪽)과 이동기 대전둔산경찰서장이 지난 6일 대전시 서구 JT친애저축은행 대전지점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예방 공로 감사장 전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JT친애저축은행)

JT친애저축은행은 김영주 JT친애저축은행 대전지점 계장이 최소 1억원 규모 보이스피싱 사고를 방지한 공로로 지난 6일 대전둔산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JT친애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창구직원이 금융사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체크하는 수준을 넘어서 끝까지 고객 보호를 위해 주의를 기울인 사례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 계장은 지난달 30일 정기예금 5000만원을 중도 해지하고, 현금 인출을 요청하는 70대 고객을 맞아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고객은 타 금융기관에서 5000만원을 이미 현금 인출한 상태였으며, 확인된 피해 방지 규모는 최소 1억원에 이른다.

박윤호 JT친애저축은행 대표는 "불법 금융사기로부터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서민금융사의 기본 역할"이라며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고객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JT친애저축은행은 고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멤버십 고객이 보이스피싱 또는 해킹 등으로 금전 손실을 입을 경우 최고 100만원까지 보상하는 '금융사기 피해 보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wift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