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한도 1억원·만기 5년 지원
BNK경남은행이 7일 경남신용보증재단과 '경남지역 소상공인 등 유동성 지원'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경남은행은 보증 재원 15억원을 특별 출연했으며, 경남신보는 특별출연금 15억원의 15배인 225억원까지 협약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일반 보증보다 보증비율을 우대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경남지역에 사업장을 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다.
한도는 최대 1억원이며, 보증만기는 5년 이내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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