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진정' vs '혼란·갈등만'… 여야, 부동산 전망 상반
'조기 진정' vs '혼란·갈등만'… 여야, 부동산 전망 상반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8.0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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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법안 신속 처리는 임대인-임차인 혼란 조기 진정 위함"
김종인 "임대인-세입자 갈등만… 성공 가능성 있는지 묻고 싶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이 공식 공포된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 매물 정보란이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으로 비어있다. (사진=연합뉴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이 공식 공포된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 매물 정보란이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으로 비어있다.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시장 전망을 두고 여야 입장이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이례적일 정도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임시 국무회의까지 열어 빠르게 처리한 건 임차인과 임대인은 물론 시장의 혼란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경제선방론'을 펴며 "국민은 방역 성공을 경제 선방으로 이끈 민주당과 정부를 믿으시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임대인과 임차인의 혼란 및 반발 등과 관련해 "입법 처리와 시행이 전격적인 만큼 국민이 많이 궁금해하고 걱정이 많다"고 인정하면서도 "20대 국회에서 통과했어야 할 게 매우 늦어져 21대로 넘어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당정을 향해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최대한 홍보하고, 정부는 사례별로 정리해서 배포해달라"고 촉구했다. 임차인과 임대인 간 갈등이나 전세 매물 실종 등 일각의 우려를 감안해 법안 홍보에 적극 나서란 것이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내일은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라며 "임대차 3법 가운데 남은 하나인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과 부동산 3법 중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과 민생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여당의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두고 "최근 부동산과 관련해 국민 분노가 그칠 줄 모른다"며 "얼핏 보기엔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신속히 법제정을 했다는데, 결국 세입자-임대인 갈등을 더 높였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과연 세입자를 위한 것인지 이해하기가 힘들다"며 "정부의 조치가 발동되면 경제 주체는 그에 대한 적절한 적응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정부가 시장 가격에 관여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세입자에게 별로 득이 되지 않고, 종국에 가서는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