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매' 빙자한 아동학대 뿌리 뽑는다
'사랑의 매' 빙자한 아동학대 뿌리 뽑는다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0.07.29 1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 민법 조항 삭제… 처벌 강화 위한 TF팀 운영 계획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아동에 대한 부모 등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이 민법에서 삭제된다.

이른바 '사랑의 매'를 빙자한 아동학대를 근절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부모 등 친권자가 양육자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조항이 개정된다.

1958년 제정된 이 조항의 경우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이나 훈육의 대상으로 인식시킬 수 있고, 부모의 체벌을 정당화해 아동학대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위해 특별 전담팀(TF)도 운영한다.

정부는 앞으로 아동학대 사건을 강력 범죄로 다루고 가중 처벌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고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처벌 규정 적정성 검토, 양형 기준 개선 제안서를 마련해 양형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밖에 학대 행위자가 아동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도록 취업 제한 직종을 확대하고, 학대 전담 공무원이 아동을 부모와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지역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자체가 국가 아동학대 정보시스템상 피해 아동의 기록과 학대 행위자 정보, 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위기 의심 아동 정보를 학교에 주기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초·중·고교 외에 유치원, 어린이집에도 학대 피해 아동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이번 대책의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할 계획이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