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탄도미사일 800㎞ 사거리 제한 '머지않아' 해결될 것"
靑 "탄도미사일 800㎞ 사거리 제한 '머지않아' 해결될 것"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0.07.2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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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안보실 2차장 "언제든 미국 측과 협의할 수 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28일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한미 미사일 지침에 의해 800㎞로 제한돼 있는 것과 관련, 미국 측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의 한미 미사일지침이 개정 사실을 밝히며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에 대한 논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안보상 필요하다면 이 제한을 해제하는 문제를 언제든 미국 측과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차장은 "800㎞ 사거리 제한을 푸는 문제는 결국 '머지않아, 때가 되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를 더 시급한 것으로 봤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번 지침 개정이 방위비분담금 협상(SMA)과 연동되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협상 중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미국에) 반대급부를 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협상할 때 반대급부 같은 것은 주지 않는다"며 두 사안이 연계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