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 미사일지침 개정
한미,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 미사일지침 개정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0.07.2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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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다양한 형태 우주 발사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가 대한민국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28일부로 해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체연료를 사용한 민간용 우주 발사체의 개발 및 생산이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기존의 액체연료뿐만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군의 정보감시정찰 능력의 향상은 물론 우주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