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하도급 기술자료 유용…과징금 9억7000만원 부과받아
현대重, 하도급 기술자료 유용…과징금 9억7000만원 부과받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7.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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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비용 절감 위해 다른 업체에 자료 제공
생산 이원화 완료 후 단가인하 뒤 거래 중단
"공정위 판단 존중하지만 당사 입장과 차이 있어"
(사진=현대중공업)
(사진=현대중공업)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글로벌 강소 하도급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취득한 뒤 자사 비용 절감을 위해 해당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제공해 생산을 이원화하고, 단가를 인하한 후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

이번에 현대중공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9억7000만원은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관련한 역대 최고 과징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2000년 디젤엔진을 개발한 뒤 하도급업체 A사와 협력해 엔진에 사용할 피스톤을 국산화했다. 현대중공업은 피스톤 국산화 이후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A사로부터 피스톤을 공급받아 왔다. A사는 세계 3대 피스톤 제조사로 손꼽힐 만큼 기술력을 갖춘 곳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4년 비용 절감을 위해 B사에 피스톤 공급을 위한 견적을 요청하고 실사를 진행했지만, 미비점을 발견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A사의 기술자료를 B사에 제공했다.

현대중공업은 A사에게 이원화 진행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이원화 완료 이후 A사에게 단가 인하 압력을 가했다. 이후 단가는 약 11% 인하했으며, 인하 이후 1년 이내에 A사와 거래를 단절했다.

현대중공업은 B사에 제공한 자료와 관련해 “자신이 제공한 사양을 재배열한 것에 불과하다”며 “단순 양식 참조로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당사의 입장과 차이가 있어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으면 검토 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