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종교인 세제혜택 폐지돼도 일반인 영향 없어"
헌재 "종교인 세제혜택 폐지돼도 일반인 영향 없어"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0.07.2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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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 각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종교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일부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소형 종교단체 종교인과 일반인 등이 종교인 과세의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한 소득세법과 관련 시행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고 23일 밝혔다.

헌재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인의 자격 및 요건을 문제삼았다.

소형 종교단체 종교인의 경우 관련 조항으로 혜택을 받고 있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설명이다.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법 조항은 기본권 침해 위험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 일반인은 종교인에 대한 세제 혜택이 폐지되더라도 법적 지위에 영향이 없다는 점이 각하 이유에 반영됐다.

헌법소원심판의 적법 요건 중 하나인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재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과 자기 관련성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청구인들은 △종교인 소득 중 식사비용, 보육비 지원 등을 비과세로 한 소득세법 12조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서 종교인 소득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소득세법 21조 △종교인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 공무원의 질문·조사권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222조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