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정국' 준비하는 국회… 증인신청·동행명령 등 채택
'청문회 정국' 준비하는 국회… 증인신청·동행명령 등 채택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7.2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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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 박지원 5000만원 고액 후원한 A씨 증인 채택
문체위, 고 최숙현 사건 핵심 인물 7명 동행명령 발부
정보위원회 전해철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이날 정보위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출석요구의 건 등을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보위원회 전해철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이날 정보위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출석요구의 건 등을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증인신청과 동행명령 등으로 본격적인 '청문회 정국'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정보위원회는 21일 전체회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안을 의결했다.

정보위는 이날 모 업체 대표 A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A씨는 박 후보자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고 5년 동안 돌려받지 않은 고액 후원자다.

미래통합당은 박 후보자 자녀의 건강보험 혜택 의혹과 학력 위조 및 군 복무 중 편입·졸업 논란과 관련해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김수복 단국대학교 총장 등 총 10명에 대해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를 제외한 9명은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무산됐다.

통합당은 박 후보자를 낙마 0순위로 삼았다. 통합당은 대통령 인사의 개념부터가 잘못됐다고 공세를 퍼붓고 있다. 북한의 내밀한 정보를 취득해야 할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에 대북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친북' 인사를 내세운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감독과 선수들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감독과 선수들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같은 날 문화체육관공위원회는 고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한 청문회에 불참 의사를 밝힌 김규봉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 등 7명에 대한 동행명령을 의결했다.

문체위는 오는 22일 증인·참고인 28명이 참석하는 '철인 3종 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 분야 인권 침해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청문회에는 최 선수 아버지·어머니를 비롯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주낙영 경주시장, 여준기 경주시체육회장, 김진환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장, 김현수 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장, 박찬영 경주경찰서장, 박석원 대한철인3종협회장 등이 출석한다.

반면 김 전 감독과 전직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 장윤정 선수는 '수사 중, 극심한 스트레스, 출석요구 반송' 등을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혔다. 광주시체육회 철인3종팀 감독 이모씨와 경기체육고등학교 코치 김모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자가격리 중이라는 이유와 직장 내 중요한 업무를 이유로 청문회를 회피했다.

최 선수 사건에 대한 신문을 위해 부른 전 동료 정모씨는 정신적 고통 및 트라우마를 이유로, 안씨의 인사기록과 경력 파악을 위해 부른 병원장 이모씨는 병원 진료를 이유로 불참 의사를 알리기도 했다.

사건 핵심 인물이 대거 빠지자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7명에 대한 불출석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의로 (청문회를) 회피한다고 보고,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합의로 22일 오전 10시까지 동행명령을 하고자 한다"고 알렸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이나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한 증인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와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