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핵심규제 개선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강원도, 핵심규제 개선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김정호 기자
  • 승인 2020.07.2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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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 도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차호준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정책기획관 및 군사·산지·농업·상수원 등 핵심규제 관계공무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 강원도 핵심규제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지난 2015년 도 핵심규제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이후 발생한 핵심규제 제반여건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핵심규제를 재설정 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강원연구원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 추진했다.

중간 보고회에서는 토지규제 관련 법·제도 현황과 사례분석, 도내 핵심규제 영향분석과 시사점, 규제로 인한 지역 개발·투자유치 제한 사례 등을 설명하고, 핵심규제별 효과적인 개선방안 및 전략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참석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도에서는 이날 용역 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규제 관련 관계자 및 전문가 자문회의, 국회 정책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후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핵심규제 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9월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차호준 기획조정실장은 “강원도는 규제를 가장 많이 받는 지역으로 전체면적 대비 70%가 각종 규제에 묶여있고 약 30%는 중복규제를 받고 실정으로, 본 용역을 통해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규제 개선에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핵심규제 개혁까지 미래지향적이며 실행력 있는 다양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강원도/김정호 기자

j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