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의붓아들 살해혐의는 무죄
고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의붓아들 살해혐의는 무죄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0.07.1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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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동기·직접증거 불충분 판단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혐의는 직접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다.

광주고등법원은 15일 오전 20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해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살해동기 부족과 직접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7) 씨를, 이에 앞서 3월2일에는 의붓아들(5)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