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끼면 보증 못받는다”
“브로커 끼면 보증 못받는다”
  • 오승언기자
  • 승인 2009.05.17 17: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보’금융부조리 신고센터’운영
신용보증기금은 17일 보증브로커가 끼면 신용보증을 이용할 수 없게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증브로커란 신용보증 신청기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 보증신청 및 심사를 위한 서류 준비, 제반 절차 등을 안내·대행하고 그 대가로 중개(알선) 수수료 또는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금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신보는 보증 상담이나 심사 과정에서 보증브로커 개입 사실이 발견되면 신용보증을 거절하기로 했다.

보증 승인 후 발견됐을 때는 승인을 취소하며 보증서 발급 후에는 보증을 회수하기로 했다.

신보는 ‘금융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보증브로커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인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