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취약계층 최대 8만원 '농식품바우처' 지급
농식품부, 취약계층 최대 8만원 '농식품바우처' 지급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0.07.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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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농산물로 경제적 취약계층 보충적 영양지원 차원
3개월간 중위소득 50% 이하 1~4인 가구 대상 시범운영
세종·화성·김천·완주 지자체 4곳 선정, 35억 예산 투입
농식품바우처 전자카드(안) 앞면과 뒷면. (제공=농식품부)
농식품바우처 전자카드(안) 앞면과 뒷면. (제공=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취약계층의 영양지원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오는 9월부터 3개월간 실시하고, 시범운영할 지역으로 세종시와 화성시, 김천시, 완주군 등 4곳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

1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개선과 계층 간 영양(건강) 불균형 완화를 위해, 국산 신선농산물로 취약계층의 영양을 보충·지원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농식품 수급계획과 푸드플랜, 식생활 교육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 되도록 하는 것으로, 올해 지자체 시범 적용을 포함한 실증연구 예산에 35억원이 투입됐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지역유형별로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시범 진행할 지자체를 공모했고, 세종특별자치시와 경기 화성시, 경북 김천시 등 도농복합형 시 단위 3곳과 전북 완주군 등 농촌형 군 단위 1곳을 최종 선정했다. 

해당 사업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운영된다. 지원대상은 선정지역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총 1만8640가구)다. 1인가구 기준 월 4만원부터 4인가구 8만원까지 농식품바우처 전용 전자카드가 지급되며, 지자체 내 농협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매장, 온라인 농협몰에서 채소와 과일, 우유, 계란 등의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
 
신우식 농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장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보충적 영양지원은 국민 영양망 확충과 의료비 절감 등 사회경제적 효과가 있다”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 시민·사회단체와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