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까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신청서 접수'
내달 4일까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신청서 접수'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0.07.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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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 효율성 고려해 정식 절차 앞서 내용 검토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허가 일정. (자료=금융위)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일정. (자료=금융위)

내달 5일부터 진행되는 마이데이터 사업 정식 허가 절차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 신청 내용 사전 검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3일부터 내달 4일까지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를 위한 예비허가 사전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내달 5일부터 금융회사와 핀테크 업체 등이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금융위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신청을 통해 정식 예비허가 접수 전에 허가요건 등을 미리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 신청자의 준비상황과 금융회사·빅테크·핀테크 기업 간 균형을 주로 고려한다. 또 신청업체 중 지난 5월13일을 기준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해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 지 여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 물적 요건 등 마이데이터 허가 요건 준비 상황도 살펴볼 방침이다. 

마이데이터 허가는 일반적으로 최소 3개월(예비허가 2개월·본허가 1개월)이 소요되며, 1회당 최대 20개 기업에 대한 심사가 차수별로 진행된다. 마이데이터 산업이 자유업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지난 5월13일 이전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한 기업의 경우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 기업으로 판단해 우선적으로 심사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허가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외부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외부평가위원회 위원들은 경영과 IT(정보통신)·보안, 소비자보호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예비허가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기업들에 대해 검토한 후 내달 중 허가 절차를 진행하며, 1차 허가심사가 완료된 후 2차 허가 절차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주요 Q&A 및 허가 매뉴얼을 참고해 신중하게 예비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주가 바란다"고 말했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