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양도세 중과세율 상향(1보)
다주택자 종부·양도세 중과세율 상향(1보)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07.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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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홍남기 부총리. (사진=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사진=기재부)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세율을 높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논의한 뒤 회의 종료 직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단기 보유자·규제 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또,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하고, 의무이행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년층을 포함한 전·월세 수요를 고려해 대출 지원 강화 방안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미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더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