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건평 징역 4년 선고
법원, 노건평 징역 4년 선고
  • 김두평기자
  • 승인 2009.05.1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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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형이란 직위 이용 거액 받아”
세종증권 매각비리로 구속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14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건평씨(67)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7440만원을 선고했다.

노씨와 공모해 홍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화삼씨(62)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5억6560만원, 그의 동생 광용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904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평씨는 남상국 대우사장과 관련,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당시 현직 대통령의 형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23억7400만원이라는 거액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화삼씨는 동생 광용씨가 범행을 저지르고 있음을 알고도 범행에 가담했고 받은 돈을 관리하고 숨기려 해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고 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광용씨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받은 획득한 금액이 가장 많고 범행 처음부터 개입했다"며 "현재 집행유예 중이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건평씨등 세 명이 각각 받은 금액이 명확하지 않다며 범행의 돈으로 구입한 김해상가를 몰수해 그 가치를 3억4000만원으로 인정했다.

또 23억 7040만원을 세 등분해 각각 부여하고 여기에 건평씨 3억, 화삼씨 2억9120만원, 광용씨 6억1600만원을 더해 추징금을 산정했다.

건평씨는 정씨 형제와 공모해 2006년 2월 홍 사장에게서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정 전 회장에게 청탁해 달라는 명목으로 29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그러나 검찰은 직전 공판에서 건평씨 등 3명이 받은 29억6300만원을 건평씨와 화삼씨가 23억7040만원, 정광용 씨가 28억7040만원을 받은 것으로 수수액을 변경했다.

또 2004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정원토건을 운영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노무비 과대계상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3억8000만 원을 포탈하고 아들에게 회사 주식 1만 주를 증여하면서 양도로 가장해 증여세 1억4000만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