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당부
보령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당부
  • 박상진 기자
  • 승인 2020.07.0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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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으로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법제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은 사적인 공간으로,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주택화재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된다.

예방교육팀 관계자는 “화재 발생 초기에 소화기는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위력을 갖는다”며“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sj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