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무배당 MG더좋은 '운전자 공제' 출시
새마을금고, 무배당 MG더좋은 '운전자 공제' 출시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0.07.0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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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벌금 비용 최대 3000만원 보장 등
무배당 MG 더좋은 공제 포스터. (자료=새마을금고)
무배당 MG 더좋은 공제 포스터. (자료=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가 6일 운전자보험의 벌금과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핵심 보장을 강화한 신상품 '무배당 MG더좋은 운전자 공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제는 '민식이법'에 따른 스쿨존자동차사고 벌금 비용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을 보장한다. 또, 담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공제가입금액 한도가 기존 3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확대됐으며, 변호사선임비용 공제가입금액의 경우 기존 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와 함께, 특약 총 24종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비용담보 뿐 아니라 일상생활 위험 보장도 강화됐다. 예를 들면 △십자인대 △반월판연골 △아킬레스건 △척추 등 상해로 인한 수술 및 응급실 내원을 보장한다.  

공제 기간은 △5년 △10년 △15년 △20년 등 연만기형과 80세·100세 만기 등 세만기형으로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또, 순수보장형과 만기지급형 중 선택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만 18세부터 70세며, 월 공제료는 △주계약 1000만원 △벌금특약 3000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특약 1억원 △변호사선임비용 2000만원에 100세만기에 20년납을 예시로, 자가용 기준 가입 나이 남자 40세는 1만1020원, 여자 40세는 9130원 수준이다.   

swift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