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기 부여군 공동상표 굿뜨래 사용승인 신청 접수
제9기 부여군 공동상표 굿뜨래 사용승인 신청 접수
  • 조항목 기자
  • 승인 2020.07.0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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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법인·지역농협·공동사업법인·공선회 등 10일까지 신청
(사진=부여군)
(사진=부여군)

충남 부여군은 제8기 공동상표 굿뜨래의 사용기간이 올해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제9기 군 공동상표 굿뜨래 사용승인 신청을 오는 10일까지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군내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생산자 중 영농법인, 지역농협, 공동사업법인, 공선회(작목반 포함)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가공식품류)이며,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구비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심사기준은 △영농경력 △유명도 △대외신용도 △판매물량 및 판매량 △영농장소 입지 △상품별 세부품질 기준 적합성 △생산품 유통상태 등 12개 항목의 엄격한 심사기준으로 부여군 자체 예비심사(서류심사 및 현장실사)와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굿뜨래 상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기준을 거쳐 우수한 경영체만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이 승인된다.

굿뜨래 상표 사용신청은 2년마다 실시하며 신청서류는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의 표준규격화 및 포장화 증빙자료, 국가가 인증하는 기관에서 연 1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은 증빙자료 등이다. 이 외에도 HACCP 인증 및 각종 대회 입상 등 우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입증되면 가산점이 부여된다.

군은 1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8월 중 군 자체 예비심사와 9월중 전문심사를 실시한 후 10월 중 굿뜨래공동상표사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까지 최종 확정 할 방침이다. 제9기 굿뜨래 공동상표 사용권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간 부여된다.

한편, 굿뜨래 사용승인 경영체가 품질규격을 위반하거나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상표사용 정지 및 승인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 굿뜨래경영과 또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jjm001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