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추가 피해자 6명 확인”
‘서울역 묻지마 폭행’…“추가 피해자 6명 확인”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7.0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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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 혐의 6건 추가 확인해 검찰 송치
서울역에서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A씨(32)가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역에서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A씨(32)가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으로 알려진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남성이 논란을 빚은 폭행 사건 외에도 유사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5월 서울역 2층에서 초면인 여성의 얼굴을 폭행해 큰 상해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상해)로 철도경찰에 긴급 체포됐던 A씨(32)의 추가 범죄를 확인하고 상습폭행 혐의를 적용해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올 2월에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에게 다가가 욕설과 함께 침을 뱉었고, 5월에는 이웃에 사는 여성을 이유없이 폭행하는 등 6건의 추가 범행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여죄 조사 중 드러난 폭행 범죄의 피해자 가운데 4명은 여성, 2명은 남성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상당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은 피해 여성의 가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 사실을 게재하자마자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철도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보강자료를 갖춰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번에도 법원은 영장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부족하고 긴급체포 자체에 위법성이 존재한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보강 수사를 받아왔던 A씨는 현재 지방 소재 한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신아일보] 이상명 기자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