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준법지원센터, 불시 약물검사로 필로폰 투약 적발
의정부준법지원센터, 불시 약물검사로 필로폰 투약 적발
  • 김병남 기자
  • 승인 2020.07.0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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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보호관찰대상자 교도소 구인 유치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지난달 30일 필로폰 투약자 암모씨(여, 22)를 보호관찰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해 의정부교도소에 유치했다고 1일 밝혔다.

안 씨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사건으로 지난해 12월5일 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2년을 선고 받아, 주거지를 관할하는 의정부준법지원센터에 신고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하에 필로폰 약물검사를 받아 왔다.

담당 보호관찰관은 집중 개별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해 약물 전문상담사의 연계지도를 통해 안씨가 약물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도록 조력했고, 안씨도 프로그램에 나름 열심히 참여하며 단약의지를 보여 왔다. 그런데 지인의 필로폰 투약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필로폰을 투약하고 말았다.

보호관찰관은 불시 약물검사로 필로폰 양성반응과 정밀검사 결과를 확인한 직후 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구인을 집행했다.

구인집행 후 안씨를 조사하면서 안씨가 보호관찰 개시 이후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하는 등 성실하게 지냈으나 범죄 우려가 있는 지인과 만남을 단절하지 못하고 지인의 필로폰 투약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함을 확인하고 교도소에 유치했다.

안씨는 다시 법원의 재판을 기다리는 처지에 놓여 있으며 “그동안 잘 참아왔는데”라며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깊은 후회감을 보였다.

김태호 소장은 “마약을 투약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신속하고 엄정한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것은 처벌 목적이 아니고 준수사항의 엄정한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의정부/김병남 기자

knam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