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RBC 산출 시 공동재보험 반영
금감원, 보험사 RBC 산출 시 공동재보험 반영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0.06.2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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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건전성 제고 목적…30일부터 개정안 시행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 금리위험액으로 산출
(자료=금감원)
(자료=금감원)

금융당국이 오는 2023년 IFRS17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RBC(자기자본지급여력) 제도를 개선한다. RBC 산출 시 공동재보험을 금리위험액과 신용위험액에 반영하고,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도 금리위험액으로 산출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보험사들이 보험부채 구조개선과 금리위험관리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RBC 제도개선 내용이 담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RBC 제도는 보험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 발생 시에도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을 보유토록 하는 제도다. RBC 비율은 가용자본에서 총위험액인 요구자본을 나눈 값에 100을 곱한 비율로, 보험업법에서 보험사가 RBC 비율은 100%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금감원은 개정안에서 금리위험액과 신용위험액 산출 시 공동재보험을 반영토록 했다. 원보험사가 공동재보험을 통해 보험부채를 재보험사에 출재한 경우, RBC 금리위험액 산출 시 해당 출재계약을 보험부채 위험노출액(익스포져)에서 차감한다. 이를 통해 원보험사는 이전한 보험부채를 고려해 금리위험액을 축소할 수 있다.

또 원보험사는 공동재보험계약에 따라 재보험사에 이전된 자산(재보험자산)을 재보험사 신용도에 따라 신용위험을 반영한다.

시장위험액으로 산출되던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은 금리위험액으로 산출한다. 금리부자산 익스포져와 듀레이션(평균회수기간)으로 반영해 금리위험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한다.

이 밖에도 보험사가 RBC 금리위험액 산출 시 자체통계를 활용해 보험부채 금리민감도를 내부모형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증권시장안정펀드 출자액에 적용되는 RBC 신용·시장 위험계수는 개별주식의 위험계수(8~12%)보다 낮은 6%로 적용한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사항은 30일부터 시행한다. 금리위험액 산출 시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 반영은 오는 9월30일부터 시행한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