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임대차 계약 만료
롯데·신라 등에 연장운영 제안, 매출연동제 내걸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면세업체들의 잇단 입찰·계약 포기로 면세구역 공실 발생이란 초유의 사태를 앞두고, 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이다.
인천공항공사는 그간 면세업체들에 보이던 완강한 태도를 굽히고, 연장운영과 매출연동 임대료 책정을 제안하고 나섰다.
다만, 면세업체들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탓에 연장운영 시 임대료를 포함한 인건비 등의 고정비 부담이 여전히 커 고민만 깊어지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3기 면세사업권 계약이 오는 8월31일부로 만료된 후 영업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자, 기존 면세업체들에게 연장운영과 매출연동 임대료를 제안했다.
이는 △DF2 향수·화장품 △DF3 주류·담배 △DF4 주류·담배 △DF6 패션·잡화 등 대기업 대상 면세사업권 4개와 △DF9 전 품목 △DF10 전 품목 등 중소·중견기업 대상 면세사업권 2개 등 총 6개 사업권의 사업자 선정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앞서 올해 2월27일 진행된 총 8개의 T1 면세점 사업권 입찰 결과, 대기업 대상 사업권 5개 중 2개(DF2 화장품·향수, DF6 패션·기타)가 유찰됐다.
게다가 우선협상자가 선정된 나머지 3개 중 2개 사업권에 대한 계약도 협상이 결렬됐다.
중소·중견기업 대상 면세사업권도 DF10 주류·담배·식품를 제외하곤 새로운 사업자를 만나지 못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점 운영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새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구역의 기존 사업자들에 ‘후속 사업자 선정 시까지 면세점 영업유지’를 제안했다.
특히, 인천공항공사는 그간 면세업체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전 세계 하늘길이 막히면서 여객 수 감소와 매출 급감했다”며 요구해 왔던 ‘매출연동 임대료’까지 내걸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와 관련해 “연장 계약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매출액 대비 영업료를 받는 영업료율 방식을 적용하는 등 사업자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면세점 운영공백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제안을 수용해 면세점 연장운영 시 임대료 부담이 기존보단 줄어드나, 수익이 없는 상황에선 고정적인 임대료를 지불해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임대료뿐만 아니라 인건비, 운영관리비 등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면세점들은) 매출연동제로 연장영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출국객이 거의 없는 현재 상황에서 고정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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