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소방서, 출동로 확보 및 불법 주·정차 단속
태백소방서, 출동로 확보 및 불법 주·정차 단속
  • 김상태 기자
  • 승인 2020.06.2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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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태백소방서는 지난 19일 오후 7시 화재발생 시 신속한 출동 및 대응을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금지구간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까지 주간에 주·정차 금지구간 단속을 실시했지만 야간에도 화재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소방 출동로 확보 훈련 및 캠페인을 실시해도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량 출동 지연사례가 발생하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했다.

소화전은 화재현장에서 물을 공급해주는 소방용수 시설로 소화전 주변 5m이내에서 불법 주·정차 행위를 할 경우 소방용수 확보에 걸림돌이 되어 대형화재의 원인이 되어 이에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용길 현장대응과장은 “소방 활동 골든타임 확보는 주·야간 구분이 없으므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신아일보] 김상태 기자

tngus098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