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안전성 검증된 간편결제, 지급 한도 높여야"
전경련 "안전성 검증된 간편결제, 지급 한도 높여야"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0.06.2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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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발전 지원 위해 후불 기능 필요성도 주장
전자금융사업자 통신사기 대응 권한·책임 요구도
카카오뱅크 홈페이지 캡처.
(자료=카카오뱅크 홈페이지 캡처.)

전경련이 간편결제 안전성이 검증된 만큼 일일 지급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이고, 후불 기능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자금융사업자에도 통신금융 사기 예방을 위한 본인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김도현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에게 의뢰한 '국내 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법령 및 정책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핀테크 분야 정책개선 방향을 제언했다. 

핀테크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김 교수는 현재 일일 200만원인 간편결제 및 선불전자지급의 한도를 5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후불 기능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보고서를 통해 "간편결제는 이용자 편의에 직결되고 수년 동안 효과성과 안전성이 검증된 만큼, 이용 한도 상향은 핀테크 서비스 활성화를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토스와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사업자도 은행 등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통신금융 사기 예방을 위한 본인 확인 조치 △피해 의심 거래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사기 이용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전자금융업자의 서비스상에서도 보이스 피싱과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외돼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도 통신사기 대응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투자·기부 플랫폼을 제공하는 크라우드 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 대해선 기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크라우드 펀딩 개념을 도입해 기존의 투자중개업과 구분되도록 했지만, 금산법은 양자를 구분하지 않아 출자 제한 등의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김 교수는 "크라우드 펀딩은 기존 투자중개업과 비교해 물적 요건과 인적 요건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며, 현장에서 작동되는 업무범위도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크라우드 펀딩을 도입한 자본시장법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금산법의 규제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끝으로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법과 제도가 디지털 경제체제로의 전이를 따라잡지 못하거나, 여러 부처가 해당되는 융합 서비스에 대한 법령상의 이슈가 책임 있게 해석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산업 규제 갈등이 발생한다"며 "정책당국은 디지털 경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법제화하고, 정부의 의지로 수정할 수 있는 시행령과 고시, 지침을 적극적으로 개정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정책 제언을 토대로 전경련은 신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규제 리스크를 피해가느라 기업들이 신산업 발굴 기회와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며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가 실질적인 신산업 발전으로 이어지려면, 실제 법령 개정과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과 같은 사후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