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지급결제환경 변화 대응…디지털화폐 법률자문단 출범
한은, 지급결제환경 변화 대응…디지털화폐 법률자문단 출범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06.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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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금융 분야 내·외부 전문가 6인 '법 제·개정 필요사항' 등 검토
한은 CBDC 연구 추진 일정. (자료=한은)
한은 CBDC 연구 추진 일정. (자료=한은)

지급결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를 진행 중인 한은이 IT·금융 분야 내·외부 법률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했다.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법적 이슈와 법률 제·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법률자문단을 15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은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CBDC 관련 외부연구용역 주제 선정과 결과물 평가 등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자문단에는 정보통신·금융 분야 법률 전문가 6명이 참여한다. 한은 금융결제국 디지털화폐연구팀장이 간사 역할을 맡고 김기환 한은 법규제도실장을 비롯해 △정경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홍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희원 법무법인 율촌 고문 △이정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가 활동하게 된다.

이번 자문단 운영 기간은 내년 5월까지며, 지속 여부는 검토 후 정할 계획이다.

한은은 미래 지급결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법륙적 필요사항을 사전 검토하는 CBDC 파일럿 테스트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금융결제국 내에 디지털화폐연구팀과 기술반을 전담조직으로 신설했다.

내년 12월까지 CBDC 설계 및 요건 정의를 비롯해 △구현기술 검토 △업무프로세스 분석 및 컨설팅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등을 골자로 기술 검토를 진행 중이다.

한편, 한은에 따르면 그동안 에콰도르와 우루과이 등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금융 포용성 제고를 목적으로 CBDC 시범 발행을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스웨덴과 중국 등이 현금 이용 감소와 민간 디지털화폐 출현 등에 대응해 CBDC 발행 준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가까운 장래에는 CBDC 발행 계획이 없다고 밝혔던 미국과 일본 등도 관련 연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상태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지급결제 분야의 기술 혁신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고, 민간부문의 시장 확장성도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국은행도 현시점에서의 CBDC 발행 필요성과는 별도로 대내외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CBDC 도입에 따른 기술적, 법률적 필요사항을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