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리콜 대상 렌터카, 시정조치 받아야 대여 가능
10월부터 리콜 대상 렌터카, 시정조치 받아야 대여 가능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0.06.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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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 예고
리콜 통보 후 30일 이내 결함사실 임차인 고지해야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오는 10월부터 제작 결함으로 리콜 대상이 된 렌터카는 시정조치를 받지 않을 경우 대여할 수 없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이 6월 안에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리콜 대상 렌터카가 이미 대여 중인 경우, 대여 사업자는 자동차 제조·판매업체 등에게 리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함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리도록 했다. 

그간 렌터카는 리콜에 들어가면, 대여 사업자가 영업에 차질을 빚게 돼 시정조치가 미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대여 사업자가 시정조치를 받지 않아도, 마땅히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되면, 시정조치를 받지 않고 리콜 대상 차량을 대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대여사업자가 결함 사실을 임차인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고지 내용에는 구체적인 시정조치 계획과 대여사업자의 연락처 등의 정보가 포함돼야 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0월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기 대여 차량은 제 때 수리를 받지 않을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임차인의 안전을 위해 결함 사실을 조속히 알리고 시정조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라고 말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