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취약계층에 '에너지 바우처' 지원
노원구, 취약계층에 '에너지 바우처' 지원
  • 이준철 기자
  • 승인 2020.06.1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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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도시가스·연탄 등 사용 요금 차감방식
하절기 최대 1만5천원·동절기 최대 15만2천원

에너지 바우처는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가운데 △노인(만65세 이상, 1955.12.31.이전 출생) △장애인 △영유아(만6시 미만,2014. 1. 1.이후 출생)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가구이다.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1인 가구 9만5000원(하절기 7000원, 동절기 8만8000원), 2인 가구 13만4000원(하절기 1만원, 동절기 12만4000원), 3인이상 가구는 16만7000(하절기 1만5000원, 동절기 15만2000원)이다. 여름철은 ‘요금차감’ 방식만 가능하며 겨울철은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지난 5월27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요금차감의 경우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고객번호(납부자번호)가 적힌 최근 고지서를 가지고 방문해야하며, 국민행복카드의 경우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은행에서 카드를 발급해 사용하면 된다.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중 주소, 가구원 등의 정보 변경이 없는 대상자는 자동 신청되며, 가구원 수 변경이 있을 경우엔 26일까지 재신청해야 한다.

여름 바우처는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14일부터 2021년 4월30일까지 사용가능하며 여름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녹색환경과로 전화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jclee@shinailbo.co.kr